대통령, 영동·논산 포함 5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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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가 심각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곳들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당부와 혜택

윤 대통령은 해당 관계기관에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추가 선포 가능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선포기준 지역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충족하는 지역은 있을 수 있음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나요?

답변1.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질문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질문 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과 추가 선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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