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준비에 집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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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계획 안내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시설 확보 등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질평가위원의 위촉은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에서 완료되었고, 다른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는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8월부터 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통해 시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질평가위원 위촉 완료
  • 기질평가 일정 안내
  • 농식품부의 지원 활동 안내
  •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점검 사항 안내
  • 문의처 안내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시·도 기질평가위원 위촉 완료 현황

위촉 완료 위촉 완료 위촉 완료
위촉 완료 위촉 완료 위촉 완료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시·도에서 기질평가위원의 위촉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질평가 시행 일정 안내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기질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8월부터 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질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의 지원 활동 안내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점검 사항 안내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맹견 사육허가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평가시설 확보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질평가위원은 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시·도(서울,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은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 시행 일정은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8~9월에는 기질평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농식품부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나요?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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