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 구직급여로 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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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한국의 구직급여 정책은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로서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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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답변1.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고 본인이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그리고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문 2. 구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2.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또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로자의 경우 6만 3,104원, 예술인의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의 경우 2만 6,600원입니다.

질문 3.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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