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방법과 대상자 대상 안내
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업-재취업 반복 시에는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 부담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목차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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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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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실업크레딧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실업크레딧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하여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재취업이 반복될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부담 시 연금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추가적으로 산입됩니다.
질문 3.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업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또는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