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고용정책 관련 소식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이 감액되고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향후 예정
10% | 25% | 40% |
감액 | 감액 | 감액 |
법 시행 이후 반복수급 | 관련자 제외 | 최대 50% 감액 |
6회 이상 수급자 | 법 시행 이후 산정 | 최대 감액율 적용 |
앞으로의 예정에 따르면, 반복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 감액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약자는 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신 고용정책 동향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기만료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이 심의되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후에 지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재의 고용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에 대해, 적극적인 국회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직급여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기타 개정안 내용
- 공인노무사 시험의 개정: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성년이 된 후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행정조사 관련 규정의 개정: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조사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치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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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근로자의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가 어떻게 감액되나요?
정부는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될 예정입니다.
질문 2. 근로자의 단기 이직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부과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섭니다. 추가 부과 대상은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이는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3.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는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건 개정안을 재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021년에도 제출된 바 있었으며, 노사의 기여와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