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금품 선물 향응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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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공직자들이 명절을 맞아 부적절한 선물 수수나 향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추석 선물 허용 기간인 8월 24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는 농수산물과 관련 상품권을 3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점검은 청렴한 공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행동강령 위반 사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는 여러 가지 특정 행동이 포함된다. 특히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허위 출장을 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공기관의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공공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비노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구입.
  • 허위출장을 통한 개인 이익추구.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점검 반의 역할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각 권역별로 설치된다. 이들은 비노출 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율 예방조치 강화

각급 공공기관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요청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관들은 본 지침을 따라 자발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공적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청렴한 문화는 모든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이다.

신고 방법 안내

신고 전화번호: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 국민권익위 연락처: 044-200-7677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신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결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점검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지켜보며 신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 청렴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역할

국민은 공직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적절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참여가 곧 건강한 사회로 이어진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는 결국 공직자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추석 명절 전 공직자의 선물 수수 규정은 무엇인가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에 한하여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질문 2.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점검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하여 비노출 점검을 시행합니다. 집중 점검을 통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는 행위 등을 감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엄중 문책을 요구받습니다.

질문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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