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종합지원센터,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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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통상 종합지원센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하여 우리 기업들이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TA 상담창구를 확대하고, 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상지원기관 강화

산업부는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들과 함께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신통상규범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선제적 지원 개편 기업 지정요건 완화 부정적 영향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로 완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044-203-576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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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FTA종합지원센터의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해 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2.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나요?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고,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어떻게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기업 지원이 확대되나요?

기존 FTA 상담창구를 확대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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