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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유가증권의 기부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기부목적에도 다양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시에 게시 및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고,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내용 내용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추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부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모집자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부금품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모집자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여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문화의 활성화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는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모집 자가 게시 및 제공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부금품 관리의 강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보고 등을 전산화 및 정보공개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추가

질문 2. 어떤 유가증권이 기부금품으로 추가되었나요?

기부금품에 추가된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주식
  •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화폐
  •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질문 3. 2021년부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1년부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 및 정보공개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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