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의 기부 3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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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유가증권의 기부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기부목적에도 다양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시에 게시 및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고,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내용 | 내용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추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부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모집자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부금품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모집자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여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문화의 활성화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는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모집 자가 게시 및 제공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부금품 관리의 강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보고 등을 전산화 및 정보공개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추가
질문 2. 어떤 유가증권이 기부금품으로 추가되었나요?
기부금품에 추가된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주식
-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화폐
-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질문 3. 2021년부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1년부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 및 정보공개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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