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안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16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여러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국세청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매각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역 관련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지원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국세청과 병무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와 병역의무자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기관 및 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답변1.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고 처리되나요?
답변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 3.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도 호우피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떤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3.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도 호우피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