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육아시간 보장 교섭 타결으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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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 타결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되며,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2006년 이후 4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정부교섭이며, 이에 교섭에 참여한 정부 측 교섭위원과 노조 측 교섭위원이 함께 단체협약을 체결한 모습이 촬영되었다.


단체협약 내용

해당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여건 개선 등이 합의되었으며, 또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한 근무조건 및 보수 수당제도 개선 등이 합의되었다.


참석자

체결식에는 정부 측 교섭위원 6명과 노조 측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하여, 원활한 협상을 이끌었고, 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함을 강조하였다.

문의 및 안내

업무 관련 문의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1-8089입니다. 해당 기사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로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역대로 세 번째 정부교섭에 대해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나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체결식에서는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대책,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질문 2.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절차를 거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질문 3.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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