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 통신 방송요금 감면, 5곳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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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비 감면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며, 감면 대상 무선국은 701명이며, 총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감면 신청 절차: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전파사용료 및 통신비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파사용료 감면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신청 및 상세 안내 |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동안 전액 감면 |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피해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 |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 |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감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호우 특별재난지역에서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이 추진되는데, 감면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답변1.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감면 대상 지역입니다.
질문 2.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인 무선국의 시설자와 국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이고,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질문 3. 통신·방송요금 감면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3.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이 감면되며,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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