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장애, 대규모 사회재난 초래하는 공공 행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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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의 대응 및 책임 분산
-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여 책임을 분산할 예정입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협조 요청 | 중앙행정기관 | 조치 사항 |
조치 내용 | 일선 현장에서 안착 |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 안정화 |
참석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후속 조치사항 협조 |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문의 및 자료 이용 안내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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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질문 3.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취할 계획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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