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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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최종 가결 1496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2132건을 심의하고, 그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및 결과

전체 심의 건 중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피해복구 지원 현황

피해자등 가결 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
1만 9621건 857건

결정된 피해자등에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안내 및 문의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교통부는 어떤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개최했나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질문 2.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질문 3.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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