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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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 심의 반려

복지부에서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입양기록관 예산 반려 관련 설명: 복지부에 따르면,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 입양기록관의 역할: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 관련 예산 현황: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 연락처 참고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의 내용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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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반려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 1.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반려된 것에 대해 정부 내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적절한 결정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문 2.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복지부는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입양기록관은 입양기록 보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게 될 것입니다.

질문 3.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을 위한 입양기록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3.
입양기록관은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양기록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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