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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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상세기록 강화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상세기록을 강화하였다.
-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정확한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 변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 등에 주소지를 기록할 수 있는 서류이다. | 불편했던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신청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안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27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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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정확한 주소 정보 파악을 위해 어떤 시행령이 개정되었나요?
질문 2.
어떤 주택이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 때 어떤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나요?
질문 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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