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65세 이상 틀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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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안내
노인분들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안내입니다. 틀니에 대한 지원대상과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 내용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정책 자료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사진에 대한 제공조건은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해 어떤 경우에 급여가 적용되나요?
답변1.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와 부분 틀니에 대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고,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질문 2. 틀니 수리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답변 2.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이때 진찰료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질문 3. 틀니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틀니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을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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