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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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 개정안 추진
한국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설치 절차를 강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인다. 불균형한 재정수입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회계법 개정 내용
주요내용 | 개선사항 | 예산 편성 |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예산 편성에 반영 | 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
기금 및 특별회계의 관리 강화 |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 방지, 활용도 향상 | 재원 효율적 운용, 불균형 조정 |
순세계잉여금 체계적인 처리절차 도입 | 여유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조치 | 자금 운용의 효율성 향상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및 추가정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76)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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