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권리남용 문제에 대해 이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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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 발표
최근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무분별한 정보 요구
- 반복적인 정보 요구
- 목적과 다른 정보 요구
- 수령하지 않는 정보 요구
권리남용 행위의 문제점
악의적 청구 | 정보공개법 목적 벗어남 | 정보 요구자 피해 |
정보의 악의적인 요구 |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 벗어남 | 정보 요구로 인한 피해 발생 |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악의적 정보 요구로 인한 피해
악의적인 정보 요구로 인해 공공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 1.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 없이 과도하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반복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권리남용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2.
답변 2.
정보청구인이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거나 대량의 정보를 한 번에 요구하는 행위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3.
답변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청구인의 악의적이고 과도한 정보요구가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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