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추심 미이행 시 7회 이상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
10월 17일 이후 추심횟수 제한
10월 17일부터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추심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하였다. 이로써 채무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 통지 | 조정서 작성 후 10영업일 내 제출 | 3개월 이상 변제계획 미이행시 합의해제 가능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에 대해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안은 10영업일 내에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 추심허용 때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
- 7일에 7회로 추심횟수 제한
-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규정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기 위해 채권자의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또한,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이처럼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상호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기대가 담겨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추심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시행령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하며, 추심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금융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어떻게 채무조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채무자에게 법원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추심과 이자부담에 관련한 시행령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추심허용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