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와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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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
한국 정부는 특례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례시의 기본계획 수립: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TF 회의: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TF 단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이 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TF 위원들의 합의: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다양한 지원 내용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 | 실질적 권한 확대 | 신규 특례 추가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트례시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여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TF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TF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질문 3.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포함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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