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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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결

A군에 문을 열었으나 실제 인구유입효과가 미미했던 인구감소지역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근로자 정착비용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리조트 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나 이전에 따른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인구 유입 촉진: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나 이전에 따른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 촉진
  • 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

정확한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생활인구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맞춤형 정책 추진
생활인구를 활성화하여 정확한 산정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 추진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예정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 추진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지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리조트 근로자가 A군으로 이주하지 않고 B시에서 출퇴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리조트 근로자가 A군으로 이주하지 않고 B시에서 출퇴근한 이유는 A군의 인구감소로 생활 환경을 찾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질문 2. 새롭게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답변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3. 향후 행안부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3. 향후 행안부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 추진하고,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 시범 산정을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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